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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임대차 3법 쉽게 간단 정리
①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제한!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③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갑작스런 퇴거통보 걱정 없이 최대 4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존속 중인 계약 및 신규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임대인 실거주, 임대료 연체, 주택철거 등 아래 사유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합니다.
갱신 거절 총 9가지의 사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1. 임차인이 2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이 멸실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한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인 경우
8.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므로 임차인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 없이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법 시행 전 미리 연장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까지 재계약했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5% 이하 상한을 적용해 임대료를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최신 임대차실거래 정보는 임차인에게 제공됩니다.
임차인은 투명하고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갱신 거절을 못했는데, 거짓말이면 어떻해요?
허위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센터 운영
서울, 경기에 위치한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방문 상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임대차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대한 법률 구조 공단(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70-08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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