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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양육비 언제까지?)
Intro.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란 이혼한 부부가 아이들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의 생활을 돕는 것을 뜻 하며, 이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권 및 양육비를 정합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양육비가 지급될까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함께 양육비 지급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양육비 산정기준표
✔ 대법원판례
✔ 양육비 언제까지?
✔ 양육비 교육비 포함 여부
✔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7년 기준)
법원은 부부 합산 소득을 0원에서 900만 원 이상, 총 9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자녀 연령은 0∼18세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종전에는 최고 소득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 했지만, 그 이상의 소득구간인 이혼 사건이 많아 900만 원 이상까지로 늘렸습니다.
개정된 평균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만 7세 자녀를 키우며 월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인 이혼 부부의 경우 표준양육비는 113만 6천 원입니다. (2017년 개정)
양육비 기본원칙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할 때 있어서 자녀의 나이에 맞는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표를 통해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산한 부부의 소득에서 자녀의 나이를 비례한 기준으로 양육비를 서로의 소득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자가 400 정도이고, 자신이 600 정도 소득을 갖고 있다면 발생하는 양육비에 60%를 자신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준양육비 결제 예시를 추가로 전달드립니다.
서울 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 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17년 11월 17일 공표했습니다.
양육비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 566 결정).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양육비 채무자가 재혼하여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쉽게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교육비? 양육비 포함?
법원은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양육비' 개념은 유지했지만, 산출방식은 바꿨습니다. 도시·농촌을 하나로 통합해 기준을 제시했고,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따른 이행명령
아래에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방법 등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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