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ntro. 교보생명 계약자 수익자 변경
가족 또는 본인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길 원할 때 서류와 절차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간혹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 내방전 필요서류를 잘 구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보생명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교보생명 계약자 변경 필요서류
2. 교보생멸 수익자 변경 필요서류
3. 교보생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4. 지점 위치 찾기
변경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현재 계약자의
신청과 주,종피보험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 가능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PLAZA
또는
고객창구에 현재 계약자께서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자 변경 서류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신규 계약자 모두 내방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방문지점에 구비됨)
※ 현재 계약자 내방이 어려운 경우 현재 계약자와 서류상 관계확인이 가능한 고객께서 위임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교보생명 계약자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하기]
대리인 내방시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신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 신규계약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방문장소 구비됨)
※ 변경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 친권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발급)
- 친권자 2인 중 1인내방시 내방하지 못하는 친권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수익자 변경
수익자 변경시 준비서류
○ 현재 계약자, 주,종피보험자, 신규 수익자 모두 내방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계약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보험관련 서류 안내]
○ 대리인 내방시
- 보험증권(분실시 생략)
- 내방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
- 현재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종피보험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현재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임자(내방인)와의 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소정양식)
※ 주·종피보험자가 동행하여 내방하면 인감증명서 생략이 가능하며 주·종피보험자 중 한 명을 신규 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자필작성 위임장은 생략이 가능합니다.(단, 사망시수익자 변경시는 생략 불가 함)
주의사항
위의 예시와 달리 보험계약 정보 및 가족관계, 내방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1588-1001)를 통해서 상담받으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보생명 지점 찾기
교보생명 지점 찾기 바로가기
▶도움이 될만한 글
'M_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10만원) (0) | 2021.02.11 |
---|---|
양육비 산정기준표(🔺언제까지?) (0) | 2021.02.11 |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아파트 📌총정리 (0) | 2021.02.09 |
부동사 중개수수료 개선 ( 🔺중개보수 요율표✋) (0) | 2021.02.09 |
더샵 오포센트리체(🚩분양가 + 🏴청약일정) (0) | 2021.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