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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나주시 재난지원금
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현재 나주시민은 모두 1인당 10만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영상
나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 모든 나주시민(결혼 이민자 포함)
2021년 1월 26일(화) 현재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결혼 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함
신청방법
3월 2일~19일까지 신청 바람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 상품권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내 업무 혼잡과 시민 편의를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금액 지급방식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나주사랑상품권
영상
도움이 될만한 글
오늘은 나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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