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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특별 손실 지원 + 신청방법)
Intro
대전시가 코로나 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100만~200만 원의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집합금지 업종 600여 곳에 각 200만 원을
3만여 곳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특별 손실 지원 대상
1.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 펍
연말연시 특별 방역 파티룸
200만 원
2.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연말연시 특별 방역 : 숙박시설
100만 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20. 11. 24 이후 시행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에게 지급합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사업체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영업 중: ′21. 1.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특별 손실 지원 제외 대상
1. 행정명령 위반 사업체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3.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지급 방법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1. 신속 지급
<1차>
문자발송 2.4(목) → 버팀목 자금 지급계좌로 입금 2.5(금)
* 중기부 버팀목 자금 1.29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 수령자
<2차>
문자발송 2.9(화) → 버팀목자금 지급계좌로 입금 2.10(수)
* 중기부 버팀목자금 2. 5한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기 수령자
2.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누락업체 대상
신청기간 : 2. 15.(월) ~ 2. 26.(금) / 2주간
2. 15일 온라인 신청 시 2. 22(월) 지급 예정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온라인] 대전 특별손실 지원 사이트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문의사항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
☎042-380-7990~4/
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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