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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중개수수료 개선 추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중개수수료 문제제기

✔ 현행 중개 수수료 요율

✔ 보수중개 요율 개선 4가지 안

✔ 향후 계획

 

 

 

중개수수료 문제 제기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중개사 수수료 요율

 

1. 매매거래시 

▲ 5천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2. 임대차 거래시(전세)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4가지 안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갑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됩니다.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향후 일정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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