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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이혼
이번 포스팅은 이혼의 절차, 필요서류, 이혼 소송 필요 비용,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해
협의 이혼은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은 반드시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판결 확정, 조정 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가사소송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로 이 경우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이 있을 시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양육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혼 관련 서류도 처리 불가합니다. 반드시 면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판상의 이혼 신청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협의이혼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신고서 3통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한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법원에서 정한 경우) 각 3통
이혼 숙려 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재판상의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되며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 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간주)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89므 365 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아무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중병을 숨긴 상태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전과 기록 역시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일 경우는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책 주의 vs 파탄주의
유책주의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로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의 경우 경제 주도권을 쥔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파탄주의란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도 파탄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누가 했건 간에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부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둘을 법으로 강제로 묶어놓는 유책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쓰여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이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혼인파탄에 실체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한 경우
쌍방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지 오래되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상의 이혼 소송비용
이혼 소송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보통 착수금+성공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보통 착수금은 300만 원~600만 원선 성공보수는 5%~10% 정도로 통상 지급합니다.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자 지정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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