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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feat.학교 등교)

미래전략본부 2020. 10. 11. 17:48

Intro.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변경내용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2단계에서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0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 금지는 유지되며,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국공립 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며,
비수도권은 이런 의무 조치가 해제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

 

 

또,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예배실 좌석 수의 30%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식사와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인한 학교 등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허용 인원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등교 인원을 제한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일선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구성원 결정에 따라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밀집도 3분의 2와 조정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년은 이틀에 한 번씩 요일을 번갈아 가며 등교를 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 교육청은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며 "다만 예전과 같이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전면 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인한 학원 운영은?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이 완화돼 운영이 재개됩니다.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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