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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경기도는 오는 1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 버스(청소년): 1,250원 → 1,450원(200원 증감)
✔좌석형 버스: 1,520원 → 1,820원(300원 증감)
✔직행버스: 1,680원 → 1,960원(280원 증감)
✔경기순환버스: 1,820원 → 2,140원(320원 증감)
신청 대상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 사이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20년 1월 4일 기준으로, 2008년 1월 4일생 ~ 1998년 1월 5일생까지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으면 소득이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1년에 총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경기버스 이용은 물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의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됩니다.
다만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합니다.
Q&A
Q: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는가?
A: 유사사업 중복 지원만 받지 않으면, 경기 지역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Q: 무조건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만 가능한가?
A: 네,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있어야 교통비 지원됩니다.
Q: 교통카드는 아무거나 다 되는가?
A: 2021년에는 새로 발급받으신 16자리 번호 교통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교통카드 적용실적은 언제부터?
A: 2020년 1월 1일 이용한 실적부터 적용합니다.
Q: 지급일과 환급 주기는?
A: 상반기 - 7월 1일~31일까지 신청 → 8월 중 심사 완료 후 교통비 지급 예정 / 하반기 - 1월 1일~31일까지 신청 → 2월 중 심사 완료하여 교통비 지급할 예정
신청절차(방법)
1. 약관 동의에 모두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본인인증/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인증 가능한 대리인 휴대폰 번호로 인증합니다. 또는 대리인이나 본인의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과 대리인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3. 정보 입력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로그인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한 뒤 아이디 중복확인과 비밀번호 확인 후 가입 완료 클릭
*단, 비밀번호는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 1개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 등록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해당 교통카드로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어야 정산이 됩니다.
카드를 수령받으셨으면 앱에 등록 → 등록된 카드 번호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역화폐 등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120콜센터교통카드사 콜센터(164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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