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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기간(~2.14.) 동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상향대상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입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허용 + 미허용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서도 초고가 설 선물이 등장했습니다.
GS25는 등심, 살치살, 치마살, 안심 등 8종의 투뿔넘버나인 등급의 한우와 송로버섯 소금, 화이트 트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명품 향신료 4종을 더한 세트를 150만원에 판매합니다.
GS25는 설 선물 사전 구매 시 한우, 수산, 과일, 수제햄, 통조림 등 100여종의 상품을 제휴카드로 구매할 경우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등으로 판매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비대면 설' 대목잡기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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