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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2021년 장애인 연금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
신청대상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수 지참
단,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장애인 연금 관련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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