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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금납부 기한여장(추가지원)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자세한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내용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www.moef.go.kr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1. 손실보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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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회복자금 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90%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추진
- 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3. 세금, 대출 지원 내용
-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 고용, 산재, 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월중 검토 완료 후 9월 중 발표

4. 세부일정

세정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되며, 세정지원 대상 대폭 확대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9월말까지 당겨 지급되며, 법정 환급기한(10.12일)보다 12일 앞당겨 9.30일까지 지급합니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 단축됩니다. ➀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➁서류 미제출시 환급금 先지급 → 명절이후 심사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총정리

 

1.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표준계약서 정비, 공정임대료제 도입, 차임증감청구소송 비송사건화 등)
2.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추가 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조치 3개월 연장
  - 부가세(10월 납부), 종합소득세(11월 납부)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3. 소상공인 스마트化,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등 경쟁력 있는 자영업 전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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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유예, 예외 기간 추가 연장]

1.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1.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추가 실시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2.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21.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공과금) 소상공인 등*에 ’21.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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