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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 계약 철회 방법
보험 청약제도에 관련하여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에 관련하여 자세한 방법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 제도
1. 보험계약 철회 제도란?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유선접수 방법
CS Center를 통해 유선으로 청약철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CS Center 업무 시간 : 9시~18시)
-우편접수 방법
우편 접수시 청약서 부본의 뒷면에 있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본사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방 접수시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직접내방시 주민등록증/청약철회청구서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 청약서 뒷면 하단)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양인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청약철회청구서 (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 청약서 뒷면 하단)
-부본을 분실 했을 경우
청약서 부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자를 통하거나 본사 및 지점을 내방하여, <청약 철회 청구 및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분실 확인서>(회사양식)을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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