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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 가입조건 (국민 건강 보험)

미래전략본부 2021. 6. 18. 20:23

외국인 보험가입 가능여부?

외국인의 보험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풀이될 수 있으며, 까다롭던 가입 요건도 완화되어 가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험가입은 보통 결혼이민이나 귀화 또는 투자 목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심사서류도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능하며 화교를 포함한 해외교포의 경우 거소신고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국내 체류 전 병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보험 계약내용과 고지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세부 내용의 확인ㄹ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보험가입 절차

 

1. 외국인(국적)은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1) 출입국 관리법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조건2)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조건3) 거류지 관할 사무소(장)가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거소 신고증의 등록번호와 청약서상 기재된 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합니다.

심사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의 외국인계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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