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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총정리

미래전략본부 2021. 4. 30. 07: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권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자격 조건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득요건

부부의 총 소득금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다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 + 배우자의 소득 합산 금액
- 총급여액 : ①근로 ②사업 ③종교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신청방법

2)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법률상의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직계존속 동거자의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3)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3.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이후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늦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 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6. 신청방법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스마트폰 손 택스

손 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앱스토어를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등록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합니다.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발송)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자동 응답전화는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 주말에 이용하면 더욱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전화

 

1.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2021 근로 장려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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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은 세대주 분리가 안될 경우 부모님 재산을 합쳐 2억이 넘어가면 단독가구 인정이 안돼 지급이 안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됬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돼 지급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2~5년의 지급 중지, 지급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 증명서

수급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정부 24 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에 역과 구청에 배치돼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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