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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확정일자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현시점에는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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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 이용하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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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가 완료된 임차인은 우선변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전입신고만 해도됩니다, 우선변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란?

주거생활 공간을 옮겼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걸 말하며, 관할 주민센터 및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를 지참하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전세 및 월세 계약에 있어 약자 보호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기준이 있지만 최우선변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는것이니 꼭 전입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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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전세권 등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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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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