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_nfo

육아휴직+산후도우미제도(✔핵심정리)

미래전략본부 2020. 11. 23. 13:05

Intro.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은 그때는 옛 말입니다.

이제는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하여 국민이 실감하는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 제도 및 산후 도우미 제도, 그리고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이란?
2. 산후도우미 제도
3. 아빠 육아휴직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 0~6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인 근로자  

 지원 내용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산후 도우미 제도

 

 

 

 산후조리원은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시설에 따라서는 4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우처 제도로 진행됩니다.

 

 

 

 

 

 

즉 보건소가 산모에게 산후도우미 리스트를 제공하면 산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거나 좌욕과 산후 체조 등을 돕습니다. 또한, 신생아 돌봄과 예방접종, 집안 청소, 세탁물 관리 등도 해줍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인하는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건강보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국평균소득 50% 판정기준, 이미지 출처 : 마음더하기 홈페이지

 

 

신청 자격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등 예외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시군구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지원합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에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합니다. (쌍생아 3주(18일) / 세 쌍둥이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4주(24일)) 

 

 




1) 도우미 표준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2) 유방 관리, 산후체조, 좌욕
3)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4)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5)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6)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7) 감염 예방·관리
8)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9) 산모. 신생아 방청소 

 

 

 

제출서류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산모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해야 하며,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① 2019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월 200만 원⟶250만 원
②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50%
③ 올해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개정 추진 중)

 

+ 2020년 2월부터는 엄마와 아빠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 아빠 육아휴직 정리(✔핵심요약)

Intro. [배우자 출산휴가] ① 휴가일수 5일→ 유급 10일로 확대 ② 청구 시기 30일 이내→ 90일 이내로 연장 ③ 분할 사용 불가 → 1회까지 가능 [아빠 육아휴직] ①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

partnercenter.tistory.com

 

 

 

 

 

육아휴직+ 산후도우미 제도 포스팅마치며

오늘은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임대차 3법 간단 정리 (+갱신 거절)

Intro. 임대차 3법 쉽게 간단 정리 ①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②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partnercenter.tistory.com

 

 

노랑 통닭 메뉴 & 가격 소개 (feat.추천메뉴)

Intro. 착한데 맛있다! 노랑통닭 노랑통닭은 가마솥 조리방식과 저나트륨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기준 전국 5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하게 노랑 통닭은 후라이드 치킨을 '추억

partnercenter.tistory.com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