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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배우자 출산휴가]

① 휴가일수 
5일→ 유급 10일로 확대 

 

② 청구 시기 
30일 이내→ 90일 이내로 연장 

 

③ 분할 사용 
불가 → 1회까지 가능 

[아빠 육아휴직]

①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월 200만원⟶250만원 ​
② 육아휴직 첫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50%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2.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된 점 정리

3.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4. 배우자 출산휴가 Q&A

5. 육아휴직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비과세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급여는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당사자인 '엄마'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는데

​ 올해부터는 아빠 육아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의 시행시기는 2019년 10월 1일 부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된 점

 

 

 

 

① 휴가일수 
5일→ 유급 10일로 확대 

현행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는 현행 대비 2배 늘어난 유급 10일까지 휴가일수를 확대합니다. 늘어난 휴가일수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② 청구 시기 
30일 이내→ 90일 이내로 연장 

현행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출산일 90일까지로 청구 기간이 3배 늘어납니다.

 

 

 

 

 

 

③ 분할 사용 
불가 → 1회까지 가능 

현행 5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론 1회에 한하여 휴가일수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일수도 제한 없습니다. 단,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재직근로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로,  업계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선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인 기업 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되어도 10일인가요?
A.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ex) 총 10일 = 월화수목금 (토, 일 제외) 월화수목금

Q. 적용되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A.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Q.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A.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0일 이내로 휴가일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나요? 
A.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됩니다. 

Q.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 인상 : 월 200만원⟶250만원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한도로  급여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첫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50%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40% 기준에서, 이제,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휴직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 

 

 


2020년 2월 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엄마도 아빠도 함께하는 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포스팅마치며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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