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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달라지는 점)

미래전략본부 2020. 11. 22. 21:29

Intro.

 

 

21일 하루 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닷새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일주일간 2188명(하루 평균 31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질까요?

총 7가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 7가지
✔표로 보는 1.5단계 & 2단계 

 

 

 

1. 마트 백화점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2. 대중시설서 음식 섭취 원칙적으로 금지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의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3. 학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1로 수준 유지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사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4.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 미만 인원 제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도 100명 미만의 인원만 모여야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오락실, 멀티방과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만 예외를 두었으며,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은 제한해야 합니다.

 

 

 

종교활동(교회)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5. 영업장 거리두기 제한 강화

 

영업시간 내에는 거리두기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 때와 같이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과 같은 수칙도 적용되며,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거리두기를 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장 거리두기는 ‘8㎡당 1명씩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씩 띄워 앉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6. 클럽 영업금지, 노래방은 9시 이후 운영중단

 

 

 

클럽·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집니다.

 

실내 공연장과 노래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7. 야외 집회 시위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표로 보는 1.5단계와 2단계 방역 조처

 

 

 

 

 

 

거리두기 2단계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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