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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자금 현장방문접수
문의처: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현장방문접수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접수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③ 각종 동의서
(공고문 2, 3호 서식)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해당시 추가서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고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고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고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 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현장방문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각 지자체 방문)
3.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시스템 입력)
4. 지급통보(지급금액 확정 문자 확인)
5. 지급(계좌입금)
신청 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서식 다운로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작성하셔서 가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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