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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미래전략본부 2020. 10. 21. 13:51

Intro.

 

✅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달라진 '난임부부시술 지원'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난임 치료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상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병원에 제출

 

 

지원대상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이 외국국적이나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비 지원 한도 확대

 

신선배아는 난자를 채취하는 달에 수정된 수정란을 바로 배아 이식을 하는 시술

동결배아는 동결해 놓은 수정란을 해동하여 이식하는 시술

인공수정은 배란일에 맞춰 특수 처리된 정액을 인공적으로 자궁 안에 주입하는 시술

 

만 44세 미만의 경우

✔신선배아는 1~4회 110만 원, 5~7회 90만 원

✔동결배아는 1~3회 50만 원, 4~5회 40만 원

✔인공수정은 1~3회 30만 원, 4~5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한도를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최대 50만 원을 보장)

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 금액, 약제비를 더했을 때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별 지원 한도
배아 동결 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20만 원

 

예시를 보면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을 청구한 경우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원 = 100만원*90%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

→합계액은 135만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2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만원, 부인은 6만원 인 경우 

8만원+3만원(배우자 부담금 50%적용)= 11만원으로 중위 소득 180%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2인은 5,386,000원, 3인은 6,967,000원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횟수

동결배아 5회, 신성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난포가 발생되었다면 지원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고 30%의 금액만 직접 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1단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2단계: 심사 및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시술비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 자격이 적합한지 조사 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합니다. 해당서류는 정부24에서도 출력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3단계: 시술비 신청 및 지원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전에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 만료되어 재발급 시, 자격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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