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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월세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2주택, 1주택의 경우 월세소득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대한 국세청 자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위에 조건을 풀이해서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수입은 1주택의 경우, 국외 주택과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만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전세금은 2주택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했을 때 과세합니다. 

 

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별 과세 기준은 그래픽과 같습니다.

참고로 2주택자인데 월세를 받고 있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월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월 166만원 이상 월세를 수령하게 되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도 모두 합산되어서 대상 소득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전세일 경우 월세를 150~160 만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170만원 받을바에는 150이나 160을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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