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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보러갈 때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 부터 필기구 반입 금지 물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필수 준비물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또는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수능 보러 갈 때 주는 필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에서는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mm), 수정테이프 등이 포함돼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필기구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테이프의 경우 감독관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추천하며 흑색 연필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나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니 주의하자.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및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같이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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