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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유승준 측이 대법원 소송 승소
이후에 또다시 사증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거부했다는 입장으로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승준은 왜 그토록
한국 입국을 갈망할까요?
이번 포스팅을 그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의 프로필
한국명 유승준
본명은 미국 국적에
스티브 승준 유 입니다.
나이는 1976년 12월 15일 (43세)
출생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서울 문정초, 오주중(전학),
한세대학교 음악학을
중간 수료하고
바데스다 대학의
신학을 전공합니다.
유승준 활동 그리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수와 멀티 엔터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안티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연예인이자,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2002년 1월, 입대 직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자 병역기피자라는
말 그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는 전국적 공분을 사게 되고,
후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병무청은
그를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스티브 유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병역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유승준의 약속 그리고 해외 출국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유승준은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병무청은 유승준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습니다.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승준 왜 그토록 한국에 오려하는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입니다.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유승준이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체류자격은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현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차하면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로 비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은 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 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유승준의 입국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인데 비자를 받는 것과
입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공식입장 전문
LA영사관의 사증발급 재거 부처분 및 행정소송에 대한 유승준의 입장
대법원은 지난 2019. 7. 11.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20. 3. 12.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기속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 에도 LA영사관은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 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재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승 준은 위 거부처분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2020. 10. 5.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 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승준은 위와 같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 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 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 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유승준 입국 및 비자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포스팅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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