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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미지급 (feat.이행 관리원)

미래전략본부 2021. 4. 10. 18:12

Intro.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후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다양한 다툼거리가 존재합니다. 관계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간 함께 모아온 재산과 양육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과 양육비 산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이혼후 자녀의 양육비

✔ 자녀의 양육비 산정 방식

✔ 자녀 양육비 미지급 미 이행시 이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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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와 비용 또한 필요서류 기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비용+필요서류+기간+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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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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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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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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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비의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이행명령을 실시합니다.

 

 

양육비미지급 (🔺이행명령 + 처벌규정)

​ Intro. 양육비 안 내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당시에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기로 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양육비 과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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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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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644-6621

평일 오전 09:00~오후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주소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5층
대면상담 접수처 대면상담/접수처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층 405호
방문상담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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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사이트 접속

 

 

양육비 포스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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