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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부터 2021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1분기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1997년 1월 2일생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입니다.
지급 형식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3월 2일~3월 26일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거친 뒤
4월 14일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용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되는 점포와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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