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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Home Schooling.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 전혀 다니지 않거나 25시간 미만의 수업에만 참석하고,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도권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해서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화된 말로는 '재택교육'이라고 합니다. 

 

 

 

[목차]

1. 서태지 이은성 홈스쿨링

2. 홈스쿨링 관련 법안

3. 전세계 홈스쿨링 그리고 대한민국(합법/ 불법)

4. 홈스쿨링 장단점

 

 

 

서태지 이은성 홈스쿨링

 


서태지는 딸의 홈스쿨링에 대해  "처음엔 많이 헤메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꾸준히 하다보니 지금은 나름 괜찮아진 거 같다"며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나노단위로 지켜볼수 있다는 점은 좋은것 같다"고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살면서 한번도 경험해보기 힘든 엄청난 시기를 보낸것 같아요. 나 역시 이 비현실적인 시간들을 뒤로하며 열심히 2021년을 대비하고 있답니다. 사실 담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하려 했는데.. 갑작스럽게 펜데믹이 와서 흐흑~고민 끝에 입학 보다는 홈스쿨링을 하기로 하였고, 우리집은 이제 학교가 되어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 되어 있답니다. 하하.. ^ ^;;여러 과목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럴줄 알았다면 학교를 좀 다녀둘걸 그랬나. ㅋㅋ) 처음에는 많이 헤메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꾸준히 하다보니 지금은 나름 괜츈해진것 같아요 ㅎ"

 

 

 

 

홈스쿨링 관련 법안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세계 홈스쿨링 그리고 대한민국

 

 

전세계 여러나라의 홈스쿨링은 불법인 국가와 합법인 국가가 나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합법이지만 독일, 스웨덴 등은 현재 불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불법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법인 경우에도 과태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홈스쿨링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독일처럼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에 제도권 학교 강제 진학 명령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홈스쿨링이 합법인 외국으로의 유학, 이민을 막기 위해 아예 정부가 아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기도 하는 등 홈스쿨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청을 통해 진학 의무를 면제받아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정원외 관리(출석미달로 인한 유급)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도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홈스쿨링이 불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무교육 안받았다고 과태료가 나온 사례는 한건도 없으며 꿈드림에서 의무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는 등 사실상 합법입니다.

 

 

 

 

홈스쿨링의 장단점

무엇보다 큰 이점은 나이에 대한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체계 있게 가르친 경우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연령대나 혹은 더 빠르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여행 등을 다닐 때, 보통 통학 가정처럼 여행 성수기에만 갈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학교 과정까지 약 10여 년이 걸리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나태해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 형성 및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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