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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달라지는 점)

미래전략본부 2020. 12. 17. 18:47

 

Intro.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신규지정 조정대상 지역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이며,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은 중·남구 2곳입니다.

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의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위의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 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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