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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치매예방교실)

미래전략본부 2020. 10. 25. 12:49

Intro.

우리나라 인구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더 커져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인 가구는 확대되고, 노인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위기에 치매는 더욱 혹독한 재난이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 지역 공동체를 넘어, 치매는 국가가 풀어야 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의 하나 입니다.

 

이에 정부는 예방부터 돌봄까지 환자 중심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① 의료지원 강화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최대 10%까지


②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무료 치매선별검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


③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까지 지원 확대

 

의료지원 강화 

 

 

중증치매 진료 본인 부담률 완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입원·외래 상관없이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 꾸준히 약물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원, 연 36만원까지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비용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MRI검사와 신경인지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신경인지검사란?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지원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식홈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진단 및 감별검사는 별도 검진비용 발생,

소득 및 연령 조건 부합 시, 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하
✔의원·병원·종합병원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원 지원

 

 

 

 

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자가 스스로 치매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훈련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실천지수, 치매예방운동법 등 다양한 치매예방 정보를 활용하여 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완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변경)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

​ 대상별 본인 부담 비율도 함께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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