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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 당첨 가능성 포기

미래전략본부 2023. 11. 13. 13:42

청약 예비 당첨 가능성 포기


일반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 계약에서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무순위 청약 전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예비 당첨자에게 먼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더라도 자격 검증을 통해 부적격이 발생하거나 당첨 포기로 인한 미계약 물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잔여 세대 입주 기회를 예비 당첨자에게 번호 순서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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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당첨 연락은 언제?
아파트 예비당첨은 통상적으로 추첨일 뒤에 잡히게 됩니다. 일정은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약 예비 순번 비율
지난 2023년 4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비 당첨자 선정 비율은 500% 입니다. 꽤 많은 순번에게 예비 당첨 순번을 배정합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공급 세대 수의 5배의 예비 순번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200 세대를 분양하는 주택 청약의 경우, 본 청약의 당첨자 200명 외에 200명의 5배인 1000명의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포기자
사실 이런 일이 있을지 생각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당당첨자로 선별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여받은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양을 위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여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이유로 청약 통장은 사용이 불가하고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우선 선별과정에서 정당 담첨자가 아닌 사후검증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는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하였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선별됩니다. 하지만 위에 계약 포기자의 경우는 자발적 포기이며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는 선별을 통해 발생된 탈락자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자가 해야하는 법

청약 예비당첨자가 되었다면 예비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이 가거나 해당 사이트에 게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여 예비당첨에 참여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동, 호수 확인 및 예비당첨 순번을 확인하여 예비당첨자에서 청약을 동의하였다면 정당당첨자가 되어 청약통장 사용 정지 및 추가 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예비 당첨자의 유효기간은 60일입니다. 그전에 참가 의사를 밝히거나 ,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60일이 경과하면 사업체에서는 고객정보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군데 청약을 진행하였다면 원하는 곳에 예비당첨자라고 할지라도 청약에 당첨된 곳으로 당첨 및 신청이 되니 이점은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비 당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은 말 그대로 예비 당첨일뿐, 당첨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예비순번을 받고,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가서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는 이상은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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