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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수 있게 한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신청대상자이며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그해의 8월에 장려금이 100% 비율로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 매년 9월  / 3월 신청
* 근로소득외 소득 있는 경우 : 매년 5월 신청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이 신청기간입니다.(2022년 9월 1일~9월 15일)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받은 월급,사업소득등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023년 3월에 신청(2023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문자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민번호 입력시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하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과 가구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제외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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