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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치매 환자인데, 이러한 경우 기저귀와 같은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정부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조호물품 제공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정부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합니다.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치매 안심 센터 바로가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지원품목

인지강화/ 인지재활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변기 총 13품목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 제공

제공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조호 기구 대여
품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까지)

 

[치매 시설 정보]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치매치료 원칙

현재의 치매 치료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이용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을 모두 집약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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