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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희망적금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 희망 적금 대상은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만 원 ~ 180만 원

 

조건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는 제외되면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이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2년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하는 사업 청년이 지정 기간

youthdream.daegu.go.kr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년 저축계좌 

이외 청년 저축계좌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 중 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쉽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즉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계좌에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3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부24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자격조

① 2022년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②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만 15세 ~ 39세)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
5인가구: 602만 4515원
6인가구: 690만 7004원


③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④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청년
⑤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만 해당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구비서류]
1) 자기진단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활용 동의서
7) 지원 사업 신청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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