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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경영지원금을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인제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비 25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은 12월 17일 이전 인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영업을 증빙하는 매출 내역을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2021. 12. 17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1. 12. 17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대표자

- (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법인 제외)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일반고시공고 - 인제군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공고 상세화면 | 인제군청 > 행정정보 >

 

www.inje.go.kr

 

 

 

 

[지원대상 내부 내용]

1. 2021. 12. 18. 이후 사업자등록한 자 제외(2021.12.18.일 사업자등록한 자 포함하여 제외)
2. 지원기준일은 최근 방역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기준일: ‘21.12.18.
3.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②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접수기간]
2022. 1. 3. ~ 2. 10.
- 1월 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4일은 짝수, 5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접수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금회에 한해 지원함
 -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농업 경영체등록증, 가축사육증명원, 어업생산실적증명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제출 시 지원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미제출시에도 지원)
 - 코로나19 기간(2020년~2021년) 동안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 기분(면세사업자인 경우 직전 년도 포함)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에 매출액이 있으면 지원 가능
- 단, 직전 기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2019년도에 휴업·폐업한 경우 지원 제외
- 휴업·폐업 후 다시 개업한 자는 개업한 사업장에만 지원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금 내용]

 

업체당 100만원
- 소상공인 1인당 1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나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업체(2백만원)에 한하여 지원.
- 단, 동일 주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으로 봄
- 동일 주소(장소)가 1층으로, 사업 구역이 벽으로 나누어져 출입문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체별 지원 가능. (파티션 및 레일 등으로 고정되지 않은 시설물로 구역이 나뉘어진 경우는 제외함)
- 동일 주소(장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나 실제 층이 다른 경우 또는 복수의 건물일 경우 사업체별 지원 가능

 

 

 

[인제군 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제군청

 

www.inje.go.kr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대표자(사업주) 주민등록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문의처]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담당 033-460-2381
인제읍 산업개발담당 033-460-2314
남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24
북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34
서화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44
기린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54
상남면 산업개발담당 033-460-2364

 

 

[구비서류 안내]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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