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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장성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지원금액]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장성군 일상회복 지원금 공식 보도자료]
장성군은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하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급방법]
대상 확인 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 배부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장성사랑상품권]
장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유동자금 역외 유출을 억제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도입한 지역화폐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 사용처 바로가기]
1. 발행시기
2019. 9월 5일부터
2. 종류
지류형 2종(5천원권, 1만원권)
3. 구입방법
판매점 방문 현금 구매 원칙(신분증 지참)
4. 구입한도
- 개인 월 50만원
- 법인·단체 한도 없음
5. 판매 및 환전
NH농협 장성군지부 외 15개소 판매대행점
6. 사용처
장성군 관내 가맹점
7.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8. 상품권 혜택
- 사용자 : 할인율 혜택(상시 6% / 특별할인기간 10%)
-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 향상
장성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지급률은 96%를 기록했으며, 지급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약 34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환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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