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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경기 평택시는 전날 평택시의회에서 시 자체 재난지원금 및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1401억 원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재난지원금 공고를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재난지원금 총정리
신청기간
2021년 9월 8일(수) 09:00 ~ 10월 29일(금) 18:00 까지
지원대상
2021. 7. 12. 이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적용 사업장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콜라텍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놀이공원,키즈카페) / 실내체육시설 (GX류)(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외대상
- 2021. 7. 12.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시설.
※ 지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조치.
- 신청일 현재 휴‧폐업을 한 사업자.
- 2021년 7월 1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
- 2021년 7월 11일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상시접수 (평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특별경영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재난지원금(특별경영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접수 신청방법
2021. 10. 12.(화) ~ 2021. 10. 29.(금) 09:00 ~ 18:00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방문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 12시~13시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임장 1부(공동대표 및 대리신청 시)
- 신분증(신청자 및 위임자, 공동대표1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첨부한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문의처
031-8024-5000(평택시 민원콜센터)
유의사항
1. 부정·중복수급(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등) 환수 조치.
2. 공고내용(지원대상, 기간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3.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됨.
4.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하며, 별도 확인이 필요할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내역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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