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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위, 소득 하위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계산방법 

중위소득과 하위소득에 관련 하여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중위 소득과 소득 하위 계산법을 살펴보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기준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1.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소득에 대한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가 200가구라면, 중간에 해당되는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80% 기준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200%는 하위소득 80%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150%는 하위소득 70%에 해당합니다.

 

1. 소득 하위 소득 7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하위소득 70%

2. 소득하위 6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60%

3.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득 하위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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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하위 90% = 중위소득 250%

 

 

소득하위 9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9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기존 80%에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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