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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신청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는 복지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의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근로자에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생애 1회) 지원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기업만 가능)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만 18세 ~ 39세 청년근로자 (서류제출일 기준)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인천광역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용어의 정의) 명시 근거 기준
** 병역기간 나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2019.1.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8. 1. 1. 이후 취업자는 2020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1년 계약기준 연봉 2,850만 원 이하인 자
* 연봉=기본금+정기상여금(각종 수당, 식대, 성과급 등 제외)
2. 지원규모
청년근로자 1,000명 내외
* 온라인 신청 선착순,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단금 포함 예산 소진 시 까지 추가 지원
3.지원금액
최대 120만원(인천 e음카드 30만원 및 복지포인트 90만원)*생애 1회
4. 모집기간
21. 4. 1. ~ 21. 12. 31.
5. 신청방법
교부 및 안내: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시스템
- 접수기간: 2021년 4월 1일 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 후 구비서류 접수
http://young.incheon.kr > 시스템 로그인 > 드림포인트 신청 > 개인정보입력및 신청 자격사항 체크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1s5b@itp.or.kr)
6. 제출서류
(1차신청)
①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참여신청서
②「(1석5조) 인천 재직청년드림포인트」복지비 지급신청서
③「(1석5조) 인천재직청년드림포인트」인천e음카드발급신청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 등·초본
⑥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⑦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
⑧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
⑨ 사업자등록증
⑩ 공장등록증
(2~4차신청)
①「(1석5조) 인천 재직청년드림포인트」복지비 지급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7. 중복지원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
8. 중복지원 불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한국장학재단)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취업성공수당 수령 시, 고용노동부)
- 새일여성인턴
-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 사업
- 드림For청년통장(인천광역시)
-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인천광역시
청년 관련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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