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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업종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및 제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광 재난지원금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 지원 대상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운영기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매출기준: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019.1.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포함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2.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3. 접수기간: 2021. 5. 31.(월) ~ 6. 11.(금) 까지

재난지원금신청방법


4. 선정방식: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5.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6. 결과발표

2021.06.21(월) 이후 개별 통보예정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_1.zip
2.00MB

 

접수문의: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사이트 링크는 아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협회 바로가기

 

http://www.gta.or.kr/index.aspx

 

www.g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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