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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업종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및 제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 지원 대상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운영기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매출기준: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제외대상: 2019.1.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포함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2.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3. 접수기간: 2021. 5. 31.(월) ~ 6. 11.(금) 까지
4. 선정방식: 접수전용 창구(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5.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자료 등
6. 결과발표
2021.06.21(월) 이후 개별 통보예정
접수문의: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사이트 링크는 아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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