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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1.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드는 요금을 차감하거나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조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은 아래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야여야 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 6,500원(하절기 7,000원·동절기 8만 9,500 원), 2인 가구 13만 6,500원(하절기 1만 원·동절기 12만 6,500 원), 3인 가구 17만 500원(하절기 1만 5,000원·동절기 15만 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 1,000원(하절기 1만 5,000원·동절기 17만 6,000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 : ’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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