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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남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 거제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5월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요

 

[사업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거제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633개소
-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목욕장과 출입구를 같이 하는 타 업종), 콜라텍
- ‘21. 3. 15. ~ ’21. 4. 11.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업소

[지원기준]
- '21. 4. 11. 이전 사업자 등록 업소
- '21. 5. 17. 기준 휴․폐업상태 아닐 것
- 1인이 다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급(중복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지원액]
업소당 100만원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21. 5. 28.(금) 18:00 (주말, 공휴일제외)

 

거제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재난지원금 신청서.pdf
0.23MB



[신청방법]
위생과 방문 접수

 

[지급시기] 
2021. 6. 4. (금) 까지

[지급방법]
계좌입금
※ 본인명의 계좌 외 지급신청 시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필수

[지급제외]
지급일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예정)업소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5월 17일 이후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본인․대리인), 통장사본

 

 

 

거제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거제시는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축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지난해 소농직불금 수령자 중 지난 4월 1차 신청 기간에 신용·체크카드가 없어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 이며, 농가당 3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가‘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20만원만 지급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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