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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확대되어 본인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단축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1. 신청대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지급한 임금이 기존보다 많은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보전금 지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시간 허용 예외

 

하기의 사유로는 단축 근로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개월 이내에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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