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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청소년증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신분증인 청소년증!
오늘은 그 청소년증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으로
사용하거나 학생 할인이
필요할 때 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어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증 학생증 차이는?
학생증은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청소년증은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적 신분증
발급 기준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 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우대 할인 혜택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기능 이외에도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 박물관 등 문화혜택은
물론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역할까지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할인
- 철도 요금 10~30% 할인
문화활동 혜택
- 박물관, 미술관, 공원 : 이용료 면제 또는 50% 내외 할인
- 궁·릉 : 50% 할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 30~50% 내외 할인
-자연휴양림 : 40% 할인
-유원지 : 30~50% 내외 할인
-영화관 : 1,000원 등 할인
사용처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선불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등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와 사진 1장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 신청서,
사진 1장(반명함판)과
대리인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진 1장을 더 가져가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신청 당일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한 달입니다.
발급 신청 장소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진행절차
신청→접수→제작→교부
참고로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접수된 이후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발급합니다.
제작이 끝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로 받을 때는 등기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하시면
[청소년증]이라 보이는 칸 클릭 후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하며,
사진 한장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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