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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서울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1인 시위 예정 이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집회는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 2건으로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난 광화문 집회처럼 당초 예상 인원을 넘어선 게릴라 식 인원 집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입장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며 “1인 시위라 어떤 통제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광화문은 독재와 싸우는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곳을 떠나선 안 된다”며 “전 국민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1인 시위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법원은 9월 29일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광화문에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10인 미만 기자회견 방식의 집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신고 없이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할 수 있으며 금지통고 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광화문 집회 때 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집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면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비롯한 인근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북궁역, 안국역 등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주변을 오가는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대해 도로 통제 여부에 따라 우회운행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마무리
지난 8월 15일 집회로 인해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법원의 허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법원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집회 참가자들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등 문제점이 잇달았습니다. 과연 이번 개천절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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