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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수능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오늘은 운전면허시험! 준비물, 접수방법, 기출문제, 사용가능 신분증 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운전 면허 시험절차
2. 교통 안전 교육
3. 신체검사
4. 학과시험
운전면허 시험 절차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1차는 신체검사, 2차는 학과(필기)시험, 3차는 장내기능시험, 4차는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며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하며 장내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통과 가능합니다.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의 첫 걸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대상
-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
-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자
교육 시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
교육시간- 시청각 1시간
수강신청 절차-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 무료
주의사항-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 면제
신체검사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함)
준비물 및 주의사항-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신체 검사는 교통안전교육 후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부분 시험장 안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신체검사실에서 진행되며
수수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는 7,000원 , 기타 면허는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학과접수 + 시험
필기시험 합격점수는
2종보통은 60점 이상, 1종보통은 70점이상 시 합격 입니다.
학과 시험 준비물
1. 응시원서 ( 신체검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된 3.5 X 4.5 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 규격 ) 3매
3. 신분증
응시 적합 신분증 _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학과 시험 기출문제 다운로드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www.safedriving.or.kr/notice/rerBankList.do?menuCode=MN-PO-1151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됩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도장이 찍힌 응시원서를 돌려받아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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