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ntro.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19~30살)에 주거급여를 부모와 청년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신청 대상
2. 청년주거급여 신청 절차 방법
3.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대상
청년주거 급여 신청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45%’는
2020년 기준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입니다.
신청 절차 방법
청년 주거 급여는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지원내용(기준 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 청년 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상한액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I_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프라이데이(✔날짜 ✔카드혜택) (0) | 2020.11.25 |
---|---|
운전면허시험 (✔준비물 ✔접수방법 ✔기출문제) (0) | 2020.11.25 |
산업안전산업기사(✔핵심정리) (0) | 2020.11.24 |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실기 완벽정리) (0) | 2020.11.24 |
호구 성향 테스트 바로가기(✔각 유형별 특징) (1)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