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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진로 ✔총정리)

미래전략본부 2020. 10. 28. 11:30

Intro.

 

TOEIC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간단 명쾌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란?
2. 공인중개사 시험(주의사항/준비물)
3. 공인중개사 진로+취업
4. 전자중개도입

 

 

 

공인중개사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합니다.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함으로써 세무사, 법무사와 같이 '사'자 전문직이라고 공인중개사들은 자부합니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며, 수능, 일부 9급 공무원, TOEIC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국가주관 시험만 따지면 수능 바로 밑에 들어가는 메이저 시험입니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 명까지 응시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 명선까지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응시자가 늘어나 26회부터 20만 명이 넘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험은 1년에 1번만 있으며  8월 중순 접수,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므로 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사이트


1차, 2차 모두 같은 날에 시험을 보며,  타 자격 시험과 달리 응시인원이 많아 채점 인원 부족 문제로 주관식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모두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1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해 10월(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

✔시험 원서접수 - 2021.08.10(월) ~ 2021.08.19(수)
✔시험 일시 - 2021.10.30(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1.12.02(수) ~ 2021.02.01(월)

 

 

1차, 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총 200문제)이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즉 120문제 이상 정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을 경우 민법에서 4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2016년도까지는 1차(2과목)시험을 오전에 본 후 오후에 2차(2과목)시험을 쉬는 시간 없이 150분 동안 진행하였지만, 2017년 28회 시험부터 2차 과목 중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공법과목을 본 후 30분의 휴식시간 이후 마지막 과목인 공시법 및 세법에 대해 시험을 치르며, 총 시험 시간은 같습니다. 

 

 



1차 2차 모두 총 5과목공시법과 세법까지 나누면 6과목 이지만 사실상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으로 세분화 되어 학습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정답률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응시 주의사항

 

 

■ 수험자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사인펜, 계산기(케이스 제거)


■ 신분증미확인자 및 사진상이자는 본인이 직접 2020.11.6(금)까지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받아야 함(사진상이자는 시험장 관할 지부/지사 방문 사진변경)
  ▸ 기한 내 신분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 처리됨


■ 답안카드 마킹은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검정색 사인펜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답안마킹 착오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정정 가능
  ▸ 다만, 답안카드 교체 시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 부여하지 않으며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불완전한 정정으로 인한 채점상의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책상 등 메모, 시험 진행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대리시험,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응시 불가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마킹을 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함(1차 시험 제출불응자 2차 시험 응시불가)


■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지급
  ▸ 기권자는 문제지를 책상위에 놓고 퇴실한 후 시험 종료 후 가져갈 수 있음

 

 

 

공인중개사 진로 + 취업

 

부동산 중개업을 할 권리가 생깁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즉 집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임대를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에 당사자끼리 만나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 주인이 매수자나 세입자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고, 찾았다고 해도 계약 방법이 어려운 만큼 이런 일들을 해 주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필수입니다.

 

부동산 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내놓고, 부동산을 찾는 매수자나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찾으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법무사와 많이 엮이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쪽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합니다. 아예 법무사와 동업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겸 법무사 사무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자격증 쓰임새는 다양하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학과생들은 물론이고 상경대생들이 많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금융권 취업함에 최소한의 스펙이고 이는 부동산대출을 주 업무로하는 은행 등 금융업계에서 부동산 지식을 많이 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졸(5급) 사원 공채에서 가산점을 주며, 한국감정원 신입 공채(부동산 직무 한정)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에서는 토익 600점이나 컴활 2급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2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학점은행제도에서 학점인정이 됩니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경비지도사와 함께 취득하면 임대관리, 시설, 경비용역회사 관리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전망? 전자중개 도입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자중개 도입 예산에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자료에 발표가 되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인, 그리고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반대 청원에 대한 추천수도 7만 회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 시장이라지만 공인중개사의 수도 만만치 않게 많기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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