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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연봉(✔시험 ✔진로)

미래전략본부 2020. 10. 26. 14:49

Intro.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주택관리사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사보 시험

 

시험은 1년에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는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시험의 경우 1,700명의 합격자만 발생시킬 예정이라는 공고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싼 사설학원 강의를 돈 그대로 다 주고 듣는다면 바보 취급받기 쉽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자체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들은 주로 재취업을 위한 30대 후반 이상의 주부가 많으며,  응시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입니다.


30대 응시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20대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응시연령이 높은 시험입니다.

대체로 법률이 응시 과목에 있는 자격증,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는 제일 쉽다고 평가되는 시험이지만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 특성상 고용시키는 의무를 두어 확실한 취업처가 공동주택 관리소장뿐이므로 자격자가 많이 나온다고 신규 취업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문제가 있기에 적절한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등 관계기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과목(1차시험)

우선 1차 과목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으로 3과목을 봅니다.
이래서인지 1차 합격률에 있어선 2과목을 보는 공인중개사보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5지선다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고, 과목당 50분의 시험시간이 부여됩니다.

 

 
민법
- 총칙 = 24문제(60%)
통론,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등
- 물권법 = 8문제(20%)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채권법 중 일부 = 8문제(20%)
계약 총칙 + 계약 각론 중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회계원리
- 재무회계 = 32문제
-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 8문제


공동주택시설개론
- 건축구조 = 20문제 = 50%:
구조 총론,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조적조, 지붕과 홈통, 방수와 방습, 창호, 유리, 단열, 미장, 도장, 타일, 도배, 수장, 적산과 견적
- 건축설비 = 20문제 = 50%:
설비 총론, 급수, 배수, 오수, 위생기구, 급탕, 난방, 냉방, 공조, 환기, 전기, 소화, 가스, 운송, 조명, 피뢰, 홈네트워크, 건축물 에너지 절약.

모두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시험과목(2차 시험)

 

2차 : 5지선다형 24문제, 주관식 16문제입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소방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진로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만큼 대우받고 일하고 싶어 하기에 수요도 나름 많고 강제 고용 의무가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목표로 합니다. 아파트 관리과장, 주택관리사인 소장을 보좌하는 채용공고가 나오기도 하고 위탁관리업체의 순회 관리자, 오피스텔 소장 등 시설관리계통 관리자 및 임대관리업체의 실무자 혹은 책임자의 자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연봉

 

 

현재 주택관리사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로 평균 월급은 250만~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주는 아파트도 있고  열악한 곳은 25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상 주택관리사 연봉 계약은 2~3년에 1번씩 이뤄지고, 본인의 근무 기간 내 좋지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소 규모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주택관리사보는 평균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

주택관리사로 승격된 이후는 평균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관리사 승격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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