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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미래전략본부 2020. 10. 21. 15:38

Intro.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취업성공금 제도 도입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

②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1. 연령 - 만 18세 ~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2.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년) 

 

 

 


3.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4. 학력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신청기한

 

✔매월 1일~25일까지 접수

 

 

 

 

 

신청절차와 방법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3.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근로계약서

4. 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6. 구직활동 계획서

7.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관심있으시다면 관련 정보를 숙지하셔서 기회로 만들어 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경우도 자격이 되나요?
 답) 현재 미필자라면 직업군인을 희망하더라도 의무복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필자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2. 최근 3개월 기간 내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세대가 분리된 현재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계산됩니다. 

 

3. 대학원 수료자도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제한이 되나요?
 답) 대학원 수료생은 졸업 전 상태라 졸업후 2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 주 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졸업학점이수 증빙이 가능하다면 4학년 1학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신청 가능합니다. 

 

 

6.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없나요?
 답) 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7. 학자금이자 대출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과 취지가 달라 제한 없이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8.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 참여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훈련 장려금이 따로 없으므로,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9. 주 20시간 이하 근로하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퇴사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생겼다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중단하고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지원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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