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인한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 1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상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 요약 정리]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화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

Intro.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사적 모임 3. 9인 이상 집합 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4.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됩니다. 1단계 ..